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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척추 장애 판정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적용기준도 제각기 달라 이를 판정하는데 많은 오류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원이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현재에도 맥브라이드식 척추장애 판정을 적용하고 생명보험 등에서는 AMA 방식을 응용한 기준을 사용하며 산재보험에서는 나름대로 산재 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국가의 장애인 등록을 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장애 정도를 적용하는 지표가 서로 달라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의 등급이 차이가 나게 되어 판정자나 피검자 모두 혼돈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를 통합할 만한 기준이 없어 척추장애평가를 할 경우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적용하여 판정할 수밖에는 없다. 최근에도 대한의학회에서 장애평가 기준안을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던 장애평가기준과 차이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여러가지 사회적 합의와 수렴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이 직업에 따른 장애율의 정도를 달리 산정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장애 평가가 과거에는 어느 한 항목에만 치중하던 것이 이제는 전체적인 면을 보고 장애를 평가하는데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향후 많은 과정을 거치면 합리적인 평가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선 여기서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척추장애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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